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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행동 규범

   대유에이텍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 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 -


1. 개요

1) 행동규범 목적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전방위적 혁신이 진행 중이며, 대유에이텍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 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 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 규범은 현대/기아 협력사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 행동규범 대상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협력사 책임과 역할 


당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 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되      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2)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사 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허가/제공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  
    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 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 하거나 공개 해서는 안 됩니다.


4)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승인 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 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수출 제한 준수      

① 협력사는 수출 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출 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 래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당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6) 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 식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 식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관리 


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륨(Tantalum), 금(Gold) 등 분쟁광물 및 코발트(Cobalt), 리튬(Lithium), 니켈(Nickel) 등 책임광물에 대해 원산지 및 제련소·정련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광물의 채굴, 운송, 거래 및 가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장단체 자금조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인권침해, 부패 및 뇌물, 심각한 환경 훼손      
③ 협력사는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해 공신력 있는 인증 프로그램(RMAP 등)에 참여한 제련소·정련소 사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관련 자료(CMRT, EMRT 등)를 관리해야 하며, 당사의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관리 의무를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까지 확산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3. 환경

1) 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수자원 관리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 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4)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 의 매립 소각 시 환경 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 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노동 / 인권

1) 차별 금지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 승진 ,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금 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 하지 않습니다.  

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      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 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인도적 대우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      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 교섭 사항 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임직원이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도록 합니다. 

6) 아동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강제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 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 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신체적 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 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 해야 합니다.


5. 안전 / 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2)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평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3) 비상 상황 대응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 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고 관리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안전 진단      
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평가결과 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      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 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 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해야 하며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6) 보건 관리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 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      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1) 기업 성명서 공시      

① 협력사는 본 행동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 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      용하여 외부에 공개 할 것을 권장합니다.  

2) 담당자 선임      

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 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소통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 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4) 정보 관리      
① 협력사는 윤리 , 환경 , 노동 인권 , 안전 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 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5) 고충처리 제도 운영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 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6)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관리      
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에게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 요소를 관리 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가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규범 준수      
① 협력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또는 현대자동차 기아 가 지정한 제 3 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 점검 시 행동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