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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리 헌 장

 주식회사 대유에이텍(이하 회사라고 함)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는 초일류 우량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회사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가치를 중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사고와 공정하고 맑고 밝은 기업문화를 추구하는 행동이념을 바탕으로 실정법, 사회의 규범 및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임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존중하며 능동적, 창조적인 자세로 회사발전에 기여한다.

제1조 규범 준수

회사 임직원은 실정법, 회사의 사규, 사회의 기본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실정법을 준수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2.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규와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 선물, 향응 접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경조사 발생 시 청첩, 부고 등을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또한 임직원의 경조사항을 협력회사 등에 무리하게 통보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7.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8.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1)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컴퓨터 통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4)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5) 고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9.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기타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신의성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업무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1. 회사의 경영이념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을 다한다.
3.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4. 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생일 등 기념일에 부서원들 간에 자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5.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 일반관행에 따른다.
6. 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 당사자의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직원 상호간에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내대출 등에 대한 보증일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8. 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받지 않는다.
9. 본 준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상호존중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기본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불손한 언동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3. 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학벌,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4조 공정거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2. 모든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4.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상호발전의 추구

1. 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자세로 대등한 계약질서를 유지하며, 상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2.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3.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협력회사에 전파, 홍보하여 협력회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조 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다음 비윤리적인 행위는 금지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금하고, 대출보증의 수수
       및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2) 협력회사로부터 금전차용을 해서는 안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5)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