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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 헌 장

1. 목 적

㈜대유에이텍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대유에이텍의 임직원 (임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협력사, 고객 등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 는 사항이 현지 국자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기본 원칙

제 1조. 차별금지
㈜대유에이텍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 2조. 근로조건 준수
㈜대유에이텍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 3조. 인도적 대우
㈜대유에이텍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대유에이텍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 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유에이텍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 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 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6조.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대유에이텍은 근로자 상호간의 강압적 언어 폭력,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7조. 산업안전 보장
㈜대유에이텍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 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대유에이텍은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 9조. 고객 인권 보호
㈜대유에이텍은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인권 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기업윤리 신고센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 신고처 : 대유에이텍 홈페이지 (www.dayouat.co.kr) → 윤리원칙 온라인센터 → 기업윤리 신고센터 바로가기